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와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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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신자의 권리
① 교육 : 인격 성숙 추구,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생활할 수 있도록
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을 권리.
② 전례 : 하느님을 공경하며 교의에 합치하는 한 독서직, 시종직 등
자기 방식의 영적 생활을 할 권리
③ 모임 : 애덕, 신심을 목적으로 단체, 조직, 운영, 목적을 공동으로
달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권리.
④ 사도직 : 평신도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, 사도직 활동을 증진,
지원할 권리.
2) 신자의 의무
① 미사 참례의 의무 - 주일과 대축일
② 속죄행위를 할 의무 - 금식재와 금육재
③ 고해성사의 의무 - 사순시기, 대림시기 판공성사
④ 영성체의 의무 -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의무(영성체는 하루에 2번까지 가능)
⑤ 혼인법을 지킬 의무 - 부부 공동 운명체, 자녀의 교육
⑥ 경제적 의무 - 교회 유지비(교무금, 주일 헌금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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