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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리상식

   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와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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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우이성당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5회   작성일Date 25-12-01 20:49

    본문

    1) 신자의 권리

    ① 교육 : 인격 성숙 추구,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생활할 수 있도록

              그리스도교 교육을 받을 권리.

    ② 전례 : 하느님을 공경하며 교의에 합치하는 한 독서직, 시종직 등

              자기 방식의 영적 생활을 할 권리

    ③ 모임 : 애덕, 신심을 목적으로 단체, 조직, 운영, 목적을 공동으로

              달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권리.

    ④ 사도직 : 평신도는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고, 사도직 활동을 증진,

                 지원할 권리.

    2) 신자의 의무

    ① 미사 참례의 의무 - 주일과 대축일

    ② 속죄행위를 할 의무 - 금식재와 금육재

    ③ 고해성사의 의무 - 사순시기, 대림시기 판공성사

    ④ 영성체의 의무 -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의무(영성체는 하루에 2번까지 가능)

    ⑤ 혼인법을 지킬 의무 - 부부 공동 운명체, 자녀의 교육

    ⑥ 경제적 의무 - 교회 유지비(교무금, 주일 헌금 등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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